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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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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 전 30분 안전교육 은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8시 30분부터 안전장비 점검 및 안전교육을 진행하고,해당 안전장비 점검 및 안전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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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6년 최저임금 인상시 월급 기준으로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할 경우,월 2,156,880원(세전)을 지급받게 됩니다.공무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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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유학휴직’을 부당하게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휴직의 허용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회사 내규에서 "유학 휴직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회사의 재량적 판단에 따를 수 있다는 문구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휴직을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침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학 휴직 미허용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회사 내규의 문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회사와 추가적으로 잘 협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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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축근로로 인한 연차 계산 (발생이 아닌 차감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근로자의 경우,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미사용 휴가 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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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20% 삭감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조건이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의미하며,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임금)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의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므로,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확인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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