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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퇴사 시, 연차소진 후 실제 퇴사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연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휴무일이나 주휴일과 같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2025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부터 연차 유급휴가 14.5일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주말(토, 일)과 공휴일(8월 15일 광복절)을 제외하고, 8월 1일(금)~22일(금)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0.5일분인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만 유급으로 처리)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기 변경의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후 퇴사를 원한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소진 후 퇴사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 그에 따라 마지막 근로일을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3.근로자가 특정 주에 연속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되, 1주간 모든 소정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에서 내규를 통해 정한 중도 입·퇴사자의 임금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서 정한 방식을 확인하여, 임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할계산 시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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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날짜 오기입 시 정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오기재 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때,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부분에는 최초 작성일과 수정 작성일을 모두 기재하고, 수정 작성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하여 두시면, 향후 인사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업무 파악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연도 부분만 오기재 되었다면,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여 이미 교부된 근로계약서 1부를 가져오도록 한 후, 잘못 기재된 부분만 수정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와 근로자에게 교부된 근로계약서의 일자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된 일자를 기입한 후, 수정한 부분에 수정 일자를 기재하고 회사 직인 날인 및 근로자 서명을 한 후, 각각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1부씩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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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중 육아휴직 추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도 추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해당 근로자가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근로자가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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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알바, 교육시간 3시간은 공제하고 월급을 받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진행된 업무 관련 교육 시간은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최저임금법에 따라,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 내 교육기간 30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10%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3개월 이내 퇴사 시, 총 3개월분 월급에 대한 10%를 제한 금액으로 지급됨"이라는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3개월분 월급의 10%를 임의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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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전문점 근무시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 근로시간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므로,1주간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 6일, 1일 12시간씩 근무하도록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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