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육아휴직 추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둘째를 출산하여 현재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올해 8월 4일까지 육아휴직 기간이나.,
이 직원이 첫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남은 육아휴직 8개월)
회사에서는 복직할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회사는 직원이 원하는 일정대로 육아휴직을 쓰게끔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직원이 복직하고나서 직원채용후 업무를 어느정도 할수 있게 되면 그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근로자의 신청대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 1명당 1년(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생아는 1.5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출산 순서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하며, 사업주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다만, 실제 사용 여부나 적정 시점에 대한 조율은 근로자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추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안타깝지만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30일 전 신청만 하면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
추가 신청서 제출이 30일 전이 아니라면 30일 지난 시점부터 허용하면 되긴 하지만, 아예 거부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법은 가능하겠으나, 강제로 불승인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