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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잔잔한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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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 오기입 시 정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정리하다 보니 한분 근로계약서를 25.07.01~24.07.31로 25년인데 24년으로 잘못 체결했더라구여, 이경우 한부는 근로자, 한부는 회사가 갖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기존 잘못쓴 계약서 가져오라고 한다음에 새로 수정한걸로 다시 체결하면 될까요?

아니면 누가봐도 오기입이니 그대로 둬도 될까요?

다시 체결하면 체결일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잘못쓴 계약서의 체결일자와 동일하게 해도 되나요?

이분이 곧 만료되는데 계약서를 보고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할까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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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잘못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파기하고 수정하여 작성하면 되고, 체결일자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또는 계약서 자체는 그대로 두고 잘못 기재된 부분만 정정하여 당사자가 정정부분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쌍방행위이므로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체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오기가 일방의 고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백한 착오기재로 보이고, 착오기재사항을 수정하는 것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한 것을 다시 갖고 오시라고 한 후에 착오 기재사항을 수정기재 하고 그 수정사항 위에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정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오타가 맞고 당사자 간에도 인지를 하고 있다면 특별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되나 말씀하신 내용 상 시작일이 25이므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백히 오기이므로 근로자와 이야기를 하여 연도만 변경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것만 연도를 변경하고

    공란에다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25.07.01~24.07.31'로 연도 순서가 어긋난 경우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기존 계약서를 회수한 뒤, 동일 조건으로 계약기간만 바로잡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체결일은 '처음 체결했던 날짜'로 기재해도 무방하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정일에 새로 체결함'을 별도로 명시하거나 별지에 정정사유를 첨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백한 단순 오기라 하더라도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만료일 오해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약서 정정 시 반드시 당사자 서명 날인을 받아 양측이 보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오기를 가지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2. 단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가져오라고 하셔서 두줄로 긋고 날짜를 24라고 기재한 후 쌍방 날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오기재 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부분에는 최초 작성일과 수정 작성일을 모두 기재하고, 수정 작성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하여 두시면, 향후 인사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업무 파악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연도 부분만 오기재 되었다면,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여 이미 교부된 근로계약서 1부를 가져오도록 한 후, 잘못 기재된 부분만 수정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와 근로자에게 교부된 근로계약서의 일자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된 일자를 기입한 후, 수정한 부분에 수정 일자를 기재하고 회사 직인 날인 및 근로자 서명을 한 후, 각각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1부씩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1개월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

    근로자의 경우에도 2025.7.1 ~ 2025.7.31 1개월 근로계약기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오기가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로 회사에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근로자가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오기가 문제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기간 오기를 정정한 근로계약서를 종전 작성일자로 새로 작성하고 다시 서명을 받아 1부 교부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누가봐도 단순 오기재로 보이므로 계약기간만 수정하여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고소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으면 당사자간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체결 일자는 본래 계약서 체결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향후 계약서를 문제삼을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일자가 오히려 과거로 기재된 것으로 오기재가 명확한 사안으로 특별히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나, 채용 당시의 공고, 채용 절차 과정 등 근로계약기간은 25년이 맞다고 주장할만한 증빙이 있으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