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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새롭게시작하는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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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 후 실제 퇴사일 질문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연차가 14.5개가 남았는데, 이번달에 퇴사 예정입니다.

그 분이 원하는 것은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무 후, 남은연차 14.5개를 소진한다는 가정하에

1. 실제 퇴사일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주말 (토,일)을 연차에 포함해야 하는 지,

아니면 1일부터 14.5개 연차 소진이니 8월 14.5일이 퇴사일이 될지 궁금합니다.

2. 근로자가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 1일부터 14.5일간 연차를 소진하여 8월 22일 퇴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사항인지요?

3. 일주일 전부를 연차 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 의무가 없으니 만약 퇴사일이 22일이어도 14.5일의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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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은 소정근로일에 하는 것이므로 주말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를 제외하고 연차를 적용하여 퇴사일이 정해질 것입니다.

    2. 근로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를 원하시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일주일 전부 연차를 사용하면 알고 계신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8월 중도 퇴사시 월급을 일할 계산하고 주휴수당분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 및 휴무일은 연차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기준으로 14.5개를 카운팅하면 됩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부분입니다.

    3. 네 한주 전체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연차를

      소진한 날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은 연차 14.5일을 소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연차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만 해당되므로 토‧일요일은 연차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7월 31일까지 근무 후, 8월 1일부터 14.5개의 평일에만 연차를 사용하면 실제 퇴사일은 8월 21일(수) 또는 22일(목)이 될 수 있습니다(회사 달력 기준에 따라 상이).

    2.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자 임의로 수당 지급으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 사용 의사가 명확하면 이를 존중하고 실제 퇴직일도 연차 종료일로 봐야 합니다.

    3. 퇴직 전 마지막 주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연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이나 주휴일과 같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부터 연차 유급휴가 14.5일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주말(토, 일)과 공휴일(8월 15일 광복절)을 제외하고, 8월 1일(금)~22일(금)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0.5일분인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만 유급으로 처리)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기 변경의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후 퇴사를 원한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소진 후 퇴사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 그에 따라 마지막 근로일을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근로자가 특정 주에 연속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되, 1주간 모든 소정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에서 내규를 통해 정한 중도 입·퇴사자의 임금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서 정한 방식을 확인하여, 임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할계산 시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연차소진에 합의가 되면, 월~금 근무, 토요일(휴무), 일요일(주휴일)이라는 통상의 주5일 근로자글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 토일은 연차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단, 해당 주 전체를 연차로 소진(월~금 모두)할 때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 소진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고, 퇴사일정부터 합의가 된 후 연차 소진 여부는 회사 여건을 보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는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이 있으므로 인수인계 기간에 연차 소진을 거부하는 것도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불가한 것은 아니고 반대로 무조건 근로자의 권리도 아닙니다.

    3. 그 보다는 퇴사일을 픽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퇴사일은 쌍방 합의가 안 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달 후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다음달 말일까지 근무)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어려운 설명이지만,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달 후 퇴사일이 확정되거나 그 전에라도 쌍방 합의가 된 날을 퇴사일로 결정부터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5. 퇴사일 결정 후 연차 허용 여부, 연차소진기간 협의, 주휴수당 제외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