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굼 신청을 하고 왔는데 재방문후 교육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1차 실업인정일이 정해지고,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이 진행되므로, 실업급여 제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교육일에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직무대리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무대리제도란,특정 기관에서 기존 직무 담당자가 출장,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 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두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Q. 교통 사고로 인해서 쉴때는 월급을 까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와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