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품회사 입사 3일차 수습기간 당일 문자통보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사직 의사를 통보함이 바람직합니다.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시고 사직의사를 밝힌 후, 합의 하에 퇴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사직 의사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저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기존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에서 대표될경우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해당 사업장의 대표(사용자)로 그 지위가 완전히 변동되는 경우,4대보험 상실신고 등을 진행하여 퇴직 처리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퇴직처리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대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요청, 연차 유급휴가 수당 청구 등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 대한 상호 합의 근거 등을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관리원으로 알바했는데 급여 지급 날짜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사용자는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선생님께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기한 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