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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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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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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 160시간 근무자 4대보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1명이라도,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4대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 보험 취득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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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16시간 주말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2일(토, 일)이고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1주간 총 16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1주간 소정근로일의 제외한 나머지 5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로 정해진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무급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장근로 :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 가산휴일근로 :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 가산소정근로일이 아닌 평일 중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이 경우, 해당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 별도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 1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라고 가정)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닌 평일 중 "무급휴무일(비번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상황에서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무급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을 하지 않기로 예정된 날이므로, 추가로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 1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라고 가정)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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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주다가 갑다기 연차 사용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내규), 노동 관행 등에 따라 매년 여름휴가 3일을 별도의 유급휴가로 부여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화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유급휴가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준하여,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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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본인 근태기록 요청시 전달해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에게 근태기록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나 방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사규 상 근태기록 전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근태기록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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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퇴사전 2주를 연차를 사용하고싶은데 그렇게 했을때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024년 7월 22일에 입사하여, 2025년 7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되므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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