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미만 근로자 무급휴가 사용시 연차 미지급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25년 4월 3일 입사자가 2025년 4월 3일~2025년 5월 2일 사이에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개근하지 못하였다면,2025년 5월 3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Q. 화수목금토 근무 월화 휴일의 경우 대체휴무 혹은 추가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반면,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한다면)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일만 보장하면 되므로,추가로 휴일을 부여하거나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른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사전에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1.5배 지급,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2배 지급)휴일대체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정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x1.5배=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Q. 5인 미만 업장 한부모가정 (한부모 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법정 휴가이므로, 남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전후휴가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한 명의 자녀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는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