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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책임감넘치는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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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무급휴가 사용시 연차 미지급이 정당한건가요?

현재 입사하여 4개월차 근로자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 유급휴가가 1개월 만근시 1일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1개월 만근 전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유급휴가가 지급되지 않고 다음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 4월 3일 입사자가 1개월 만근인 5월 3일 전인 5월 1일 병가로 증빙서류 첨부하여 무급휴가 사용시 5월 3일 이후 유급휴가가 지급되지 않고 6월 1일 이후 유급휴가 1일지급되며 미지급된 휴가일수는 보충되지 않음)

회사에서는 근태불량자들의 제도 악용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피치못한 사정으로 보건휴가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기존 근로계약시 안내받은 휴가 일수보다도 적은 일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게 노동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조항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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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를 미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다른 무급휴가는 회사의 원칙에 따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3일 입사자가

    2025년 4월 3일~2025년 5월 2일 사이에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2025년 5월 3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사정에 의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개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한달간 개근하면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2.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3.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1) 보건휴가(법적 용어는 생리휴가) 2) 취업규칙상의 승인받은 병가 3)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등, 4) 기타 법정 휴가 등이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의 병가가 회사 규정에 의하여 승인 된 병가라면 개근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경우 결근(승인 되더라도 결근처리가 가능)으로 처리해야 연차를 안 주는 것입니다. 즉, 공식 병가로 승인을 했다면 연차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연차휴가 발생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부여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