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저희회사는 20일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되어 나오는대요 제가 지금 퇴사를한다면 퇴직금이 퇴직한날로부터 3개월전까지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이전3개월급여분으로 계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퇴사한 시점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기준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매월 20일 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은 해당 방식과 무관하게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6월 25일에 퇴직한다면, 3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급여지급일이 아닌 실제 근로기간과 지급된 임금이 기준이니 이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며,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내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지금 퇴사하신다면 퇴사한날로부터 3개월 기준이지, 지급일 기준 3개월 임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예를 들어,
2025년 6월 25일까지 근무하고 6월 26일자로 퇴직한다면, 2025년 3월 26일~6월 25일의 근로에 대한 세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2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5년 3월 27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입니다. 즉, 이 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사일 포함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3개월의 의미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거꾸로 3개월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말합니다. 월급날, 실제 지급일과 무관합니다.
즉, 6.25. 마지막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3.26.~6.25.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의 임금을 가지고 법정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전 3개월 급여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의 지급받은 임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 금액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장이 아닌 일반 퇴직금 제도에 의해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이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출 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고, 이때 세전 임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