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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레아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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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시작 전 고용보험180일?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시작 전에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나요? 아니면 출산휴가 끝나는날 180일이 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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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달리, 출산휴가 끝나는 기준으로 180일입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는 최초 60일 동안은 법적으로 의무 유급이고, 나머지 30일은 무급(간혹 유급으로 주는 회사도 있긴 함)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들어간 시점부터 60일에 해당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 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