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인 근태기록 요청시 전달해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 중 야간수당과 관련해서 트러블이 회사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24년도 본인 근태기록 파일을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회사에서 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
사규 상 관련 내용은 없는데,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시간이나 임금 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수당 등 임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시간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록 사규에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임금대장이나 출근부 등은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 자료는 임금 청구권 행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에게 제공 또는 열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에게 근태기록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나 방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사규 상 근태기록 전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근태기록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는 있으나 근태기록은 사용증명서로 볼 수 없으므로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주는 것이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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