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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장난기있는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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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60시간 근무자 4대보험 의무인가요?

한달 160시간 이상 일하는데 편의점이라 한 시간에 1명만 일하는데 이러면 4대보험 안 들어도된다 들어서요. 이때 고용, 산재만 들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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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달 160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1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은 모두 가입 대상이 되며

    만 6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 160시간이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편의점처럼 1인 근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따로 있고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예외사유가 없는 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1명이라도,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4대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 취득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