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결혼식 휴가 또는 휴무는 법적으로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3개월 뒤 결혼하는데 직장에서 토요일 하루만 휴무로 주고 일요일 다음날 출근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혼여행은 양쪽 서로 합의하에 내년에 날짜를 잡아놔서 상관은 없는데....토요일 하루만 휴무를 받아서 좀 힘드네요...법적으로 경조사는(본인 결혼식) 당일에만 휴무가 인정이 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는 본인의 결혼에 대한 유급휴가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령이 아닌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행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본인 결혼 시 1~3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토요일 하루만 휴무를 준다고 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신혼여행 등 장기휴가가 따로 예정되어 있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휴가를 활용하거나 별도 무급휴가라도 조율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휴가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거나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본인 결혼 등 경조사 휴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있다면 이를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업주 재량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아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혼식 휴가 같은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고 회사 개별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휴가를 안 줘도 됩니다.
그러나, 결혼인데 하루만 주는 것은 좀 야박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경조사에 따른 휴가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사에 따른 휴가 부여 여부, 휴가 사용 조건, 휴가 일수 등은 개별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외 경조사 휴가(결혼 등)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에, 결혼을 이유로 별도로 부여되는 휴가는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인 경조사 휴가가 없다면 나머지 기간은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혼식에 대하여 부여하는 휴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하루만 휴무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