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상사의 폭언 및 욕설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직장 내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됩니다.말씀주신 상황을 보았을 때 우위가 있는 직급에 있는 분으로 보이고, 욕설,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반복되었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장에 고충처리 접수(직장내괴롭힘 신고) 를 진행해주시고 사업장 조사에 참여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