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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Q.  질문 직장인 급여 계산 문제 일급 계산이 아닌 시급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하여 해당 월의 총일수를 나누고 달력상 일수로 산정하거나,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근무시간만큼 반영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여도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시급으로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보아야 겠지만, 법위반으로 보여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3.3% 공제 했을때 산재+고용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하는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고 한다면 1주 15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도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처음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3개월 이상 생계유지를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자라면 해당되는 4대보험 가입 및 공제,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며 3.3프로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취소 통보받으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으로 입사일, 임금 , 근로조건을 확정한 경우인데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라면,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합니다.위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채용내정취소(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해당 사례의 경우 일반적이지 않기에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을 부당해고 신고 전에 미리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오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먼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에서 퇴직금을 세후금액으로 (식비 제외한금액) 계산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세전금액(공제전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회사가 4대보험을 모두부담하는 경우에는 네트제 (세후금액 확정하여 계약) 에 해당하며, 세후금액으로 근로계약서 상 계약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해당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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