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개월 전 작성 됨
Q.
직원이 출근 직전에 아파서 당일은 못나온다고 문자나 전화로 알린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병가제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위의 병가제도 및 연차휴가 사용이 아니라면 결근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알바 한달하고 그만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3주뒤로 합의가 된 경우하면,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무단 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무단 퇴사의 경우, 회사에 이로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또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프로 지급이 가능하오나, 70프로 지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가 직원을 권고사직할 시 육아휴직 지원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지원금을 말씀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지 않는 요건이 있기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한 직장으로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이여야하나요? 아니면 현 직장 90일 퇴사 후 다른 직장 이어서 90일 고용보험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이직전(마지막 회사 퇴직)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일을 충족하시면됩니다.실업급여를 이전에 받지 않았다면 18개월 내 기간의 피보험단위일수는 합산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월급제 중도퇴사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퇴사 주에도 발생되게 되기에, 18일까지의 일할계산분을 반영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6
7
8
9
1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