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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명랑한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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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알바 휴업수당 못 받은 거 맞을 수 있을까요?

아직 재직 중인데 1년 전에 갑자기 2주 쉬라고 해서 급여 다 깎이고 쉬었는데, 그만둘 때 휴업수당 요구나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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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전 2주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급여 없이 쉰 것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년간 임금채권은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발적 지급의 요구가 가능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가사용 또는 휴직으로 쉰 경우가 아닌 회사의 사유로 인해서 출근을 안한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퇴사시에 해당 시기를 도과하지 않았다면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