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선배에게반말로 말다툼으로 회사징계요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징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취업규칙(내부규정)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해당 근로자사 사업장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단편적으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의 정당성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징계처분을 하는 구체적인 사유등에 대해서 정확한 통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회사에 재 조사를 요청하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