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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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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Q.  계약기간 6월말까지인데 계약종료 전 연장요청에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연장은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발적 퇴사의 사유가 거주지이전(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조기복직 후퇴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조기복직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승인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합의가 된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확인서 등을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에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반영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선배에게반말로 말다툼으로 회사징계요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징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취업규칙(내부규정)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해당 근로자사 사업장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단편적으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의 정당성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징계처분을 하는 구체적인 사유등에 대해서 정확한 통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회사에 재 조사를 요청하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임산부 근무부서 이동 요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신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쉬운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현재 수행하시는 업무가 몸에 무리가 가는 등의 상황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사직서를 냈는데~반려시키고~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상에는 사직의 사유를 명시하게 됩니다.사직하시는 사유가 회사의 권고에 따른 부분이 아니라 어깨통증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고 한다면 사실관계와 같이 명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사업주는 4대보험 상실사유 등과 일치하도록 작성을 요청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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