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징계위원회의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 인사 담당자 이실까요?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징계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절차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되 아래의 내용을 일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인사위원회를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시기를 확인하시고, 해당 인사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한 내부 및 외부위원 선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실 때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반드시 안내하시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근로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계위원회의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에 근로자에게 질문을 하여 확인을 하거나 가능하다면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 위원회 이후 해당 결과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징계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과도하지 않은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