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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Q.  징계위원회의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 인사 담당자 이실까요?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징계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절차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되 아래의 내용을 일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인사위원회를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시기를 확인하시고, 해당 인사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한 내부 및 외부위원 선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실 때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반드시 안내하시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근로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계위원회의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에 근로자에게 질문을 하여 확인을 하거나 가능하다면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 위원회 이후 해당 결과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징계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과도하지 않은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육아휴직 언제부터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했을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선생님의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되셨다면, 임신중에도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에는 위촉계약 체결이 가능하기에 해당 계약의 형태에 따라 근로제공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10년 재직 후 바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것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전 기간을 고려하여 실업급여가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같은것은 아르바이트에만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아르바이트에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처음 얼마 시작 하려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근로시간과 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개인적으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추후 이야기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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