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아르바이트 하려고 해도 3시간 짜리 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요즘에 아르바이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중에라도 보면 2시간이나 혹은 3시간 짜리만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쭉~ 6시간 이상해서 좀 많이 받고 싶은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 등에 따라 근로시간 등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다수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제외되기에 질문과 같이 단시간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가 많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성격에 따라서 짧은 시간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등의 법적인 부분에서의 요소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라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등의 조건이 부담되는 영세사업장이라면, 근무시간을 낮춰 고용할 수도 있고, 딱 그 시간만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10,030원으로 결정된 후,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바쁜 시간에만 짧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주 52시간제 준수 및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 부담을 느끼기에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여 현재 만원을 넘어가게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바쁜시간대만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게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으로 본다면 주 15시간 미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일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부담과 탄력적인 인력 운영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비교적 단시간 위주로 구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시간 근무를 원하느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오래 필요한 업종을 노려보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