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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하고 그만둬도 건강보험 이력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

기업에서 일주일 정도 일하다 튀려고 하는데, 이렇게 짧은 근무도 건강보험 자격취득 이력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기록이 남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추가로, 만약 이후 타 회사에서 이 이력에 대해 물어본다면 “행사나 프로젝트를 잠깐 도운 것” 정도로 말해도 자연스러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일주일 정도 일해도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시켜주는 큰 사업장이 많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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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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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건강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접 시 본인의 이력에 관한 사항은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등록된다면 이력이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에 따라서는 상용직근로자로 입사른 한 겨우라면 며칠을 일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서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기업의 경우라면 해당절차를 거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주일을 근로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라면 1주일간의 건강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만 일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될만한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나중에라도 취업시 단기 근무한 기간을 문제삼는다면 적어주신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정도만 일한 것이라면 사업장에서 일용직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도 취득 신고를

    안하는 것이 유리하니 사업장에 일용직 신고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실제 이직사유를 언급하셔야 추후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했을 때 건강보험 신고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으니 질문자님은 대상이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에서 일주일 정도만 근무했다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취득 이력에는 남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사업장 건강보험) 자격 취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일주일 근무처럼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이력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는 남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는 남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 또한 굳이 건강보험 자격취득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이력이 안 남기 때문에 타 기업에서 면접 시 물어볼 일도 없겠지만 만일 물어볼 경우, 지인의 부탁으로 도와줬다고 해도 그리 어색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