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입사자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하나요
3월 중간에 들어왔고 4월은 만근했어요 그럼 건강보험료는 1달치만 받는건가요. 건강보험 상실신고 하며
2달로 다닌걸로 체크하는데 2달치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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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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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료는 월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퇴직하는 시점에 총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정산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된 달에 발생한 과세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책정 및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월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중도입사월에는 건강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후 퇴직시에 소득에 따라 중도입사기간에 대한 일할정산을 반영하여, 정산금액으로 반영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월에는 중도 입사했으므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4월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