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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협동적인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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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하나요

3월 중간에 들어왔고 4월은 만근했어요 그럼 건강보험료는 1달치만 받는건가요. 건강보험 상실신고 하며

2달로 다닌걸로 체크하는데 2달치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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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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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료는 월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퇴직하는 시점에 총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정산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된 달에 발생한 과세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책정 및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월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중도입사월에는 건강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후 퇴직시에 소득에 따라 중도입사기간에 대한 일할정산을 반영하여, 정산금액으로 반영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월에는 중도 입사했으므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4월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