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대시민재해?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합니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Q. 해고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5월 말에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신고하였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하셨는데요,혹시 사건에 대한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은 거라면 노동청에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추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부당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회사에서 채용공고를 올리면서 실질적인 퇴사 압박을 하면서도, 정작 명확하게 해고를 하진 않고 있어서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알고계신대로 먼저 사직을 하게되면 해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그만둘 생각이 없으시다면 "저는 그만둘 생각이 없다, 해고를 하려면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대처하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 종용이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더니 오히려 보복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노동청에 신고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물량감소로 인해 급여감소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이 20% 이상 차이가 있어 퇴사하는 경우)가 퇴사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현재 근로시간과 임금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2개월이상 발생했다면,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해왔다는 전제 하에 실업습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하여 퇴사 사유는 '회사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및 임금 감소'정도로 정리하히면 될 것 같은데,먼저는 퇴사결정 하시기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를 해보시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보셔서 준비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