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내미려한운동가
내내미려한운동가

알바 급여미지급 신고 진정서 작성할때 피진정인 정보

알바를 그만둔지 1달이나 되었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신고할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할려고 하는데 피진정인의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숫자밖에 못적어서 모른다고도 못 적고 근로계약서에도 전화번호는 안 적혀있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몰라서 다음으로 못 넘기고 있습니다ㅠ 가게 전화번호는 회사전화번호로 적어서 가게 전화번호로 적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선 알고계시는 가게 전화번호로 적으시고 추후 사건 담당 감독관님이 배정되면 사정을 말씀드리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개인 전화번호를 기재하던지,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고 모르시면 임의의 숫자를 넣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의 전화번호도 모르면 접수가 어렵습니다. 회사번호든 가게번호든 개인번호든 뭐라도 적어야 접수가 용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아는 선에서 회사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호와 주소지를 안다면 연락처 또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과 관련하여 평소 연락을 하던 회사 대표나 관리자의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만약 없다면 채용사이트 등

    인터넷에 회사명을 검색하여 나와있는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진정인의 전화번호는 가게 전화번호로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실제 사장님의 개인 전화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선 전화번호나 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노동청이 연락 가능한 수단 확보가 목적이므로, 가게 번호라도 확인 가능한 번호면 충분합니다.

    전화번호란은 숫자만 입력이 가능하므로 ‘모름’이나 공란으로 두시면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검색 가능한 번호라도 입력해주시고 이후 진정서 접수 후 조사관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주소 등 다른 인적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접수에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가게 전화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연락하면 전화 받을 수 있는 번호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