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 상담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에 대한 계약만으로 수임을 하는 경우와 착수금을 먼저 주고 선임하는 경우 특별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의뢰인의 사정상 당장 착수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성공가액에 대한 성공보수 비율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착수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공보수 비율을 낮추는 경우가 많고요. 착수금은 정액으로 책정하고, 성공보수는 비율로(이를테면 성공가액의 00%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공보수를 정액으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국 착수금과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위임인과 수임인이 지불능력, 사건의 난이도 등 각자의 사정에 따라 협의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Q. 노무법인 의뢰 착수금을 먼저 주고서 선임을 해야 유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산재 상담을 받으시려는 거라면 (1) 다니던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소견서,의무기록 (2) 근로계약서 (3)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정도를 준비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에 따라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에 대한 계약만으로 수임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착수금을 먼저 주고 선임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기보다, 질문자님께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뢰가 가는 곳에 맡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용역계약 근로계약 차이와 용역계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처럼 회사에 종속되어 일한다면(이를테면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는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야근수당, 4대보험 등은 모두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다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을 추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즉,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그러한 입증 없이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쉽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