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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상담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에 대한 계약만으로 수임을 하는 경우와 착수금을 먼저 주고 선임하는 경우 특별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산재 상담을 받고자 하는데요 인에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에 대한 계약만으로 수임을 하는 경우와 착수금을 먼저 주고 선임하는 경우 특별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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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착수금의 유무는 노무사사무소와 노무법인의 정책 상의 차이일 뿐 특별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착수금 유무보다 해당 노무사의 역량이나 사건 수행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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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의뢰인의 사정상 당장 착수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성공가액에 대한 성공보수 비율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착수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공보수 비율을 낮추는 경우가 많고요. 착수금은 정액으로 책정하고, 성공보수는 비율로(이를테면 성공가액의 00%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공보수를 정액으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국 착수금과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위임인과 수임인이 지불능력, 사건의 난이도 등 각자의 사정에 따라 협의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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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착수금을 주면 성공보수 %가 낮게 책정되고, 착수금을 주면 그에 합당한(노무사마다 다름) %가 줄어듭니다.

    2. 그리고 노무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무조건 착수금 일정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또한, 착수금 0원으로 하는 경우 해당 노무사가 성공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 대체로 착수금을 일정액 받고 시작합니다. 일부 노무사의 경우 사건이 크면(성공시 금액이 크면) 오히려 착수금을 안 받고 시작합니다. 고객이 착수금 안 받는 사람하고 하려고 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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