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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나요??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1시간 조기퇴근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서나 근로자가 원해서 한다는 문서를 남겨놓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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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벌가능성이 아예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더라도 근로시간의 전이나 후에 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30분 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것이 됩니다.

    위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는 무효가 되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를 위반하면 벌칙규정 제 110조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고 1시간 조기 퇴근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법적 처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근로자와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 위 조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근로자가 있으니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고 일찍 퇴근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위반은 사용자가 처벌대상이고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각서를 썼다고 해도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강제 조항이기때문입니다.

    3. 다만, 근로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보통은 적발되지 않습니다. 단, 노동부의 사업장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받게 될 것입니다. 웬만하면 법을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하더라도 근로시간 끝난 후 휴게시간을 두어서 조기퇴근하는 것은 불가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것 대신 일찍 퇴근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4시간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강행 법규로서 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조기 퇴근을 합의 하더라도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단, 4시간 당 30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4시간 근무 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외 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일 경우에는 반드시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노사간 합의를 한다해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부여하는 것이 법 취지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위반입니다

    무조건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하고 근로자가 합의하든 문자를 남기든 의미 없습니다

    애초에 법 취지가 근로 중간에 휴식을 부여한다는게 취지이기 때문에 해당 법규 그대로 준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시간 이후에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는 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