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거래처에서돈을받고임금은계속준다고말만하고안줄때
제가이업체에서5월14일부터일했는데임금아예못받았읍니다 저이외에 다수입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돈을줬다고확인까지했는데자기는받은적이없다네요 거짓말이었읍니다그래서 알아보니 중국사람이고 이달말까지입금해준다는데 계좌번호 도모르는사람이 입금해준다?거짓말인거같은데 무슨방법없을까요?참고로진정서는넣었는데 7월29일에 오라는데 그전에 사장이도망가버리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나요? 없다면 근로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애매하면 증거 확보 방법을 알아보세요. (질문 내용으로는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맞고, 근로사실이 증명되면, 그 회사가 근로자 1인 이상 채용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다면 국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언제부터 사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든 퇴사했든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인이고 해외로 가버린다면 현실적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수사기 빨리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만 되면, 사장이 지급할때까지 국가가 먼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조사일까지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모든 것이 정상이 아닌 직장으로 보입니다
그냥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저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물어본다한들 어떠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