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의 퇴직금 및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계약기간이 1년일 때, 퇴직금과 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ex) 2024-08-09 ~ 2025-08-08
8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지?
8월 9일까지 근무하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365일)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사안의 경우 8월 8일까지 근로한다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8월 9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
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
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
2024.8.9 ~ 2025.8.8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만 1년 근무하다 퇴사하는 것이므로
1) 퇴직금은 발생
2) 연차휴가 15일은 불발생
따라서 퇴직금 외에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5.8.9까지 근무(재직)하고 2025.8.10 퇴사해야 만 1년 + 1일 요건을 구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는 전제 하에) 8/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퇴직금은 발생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는 전제 하에) 연차는 1개월 개근마다 발생했던 연차 총 11개만 발생합니다.
그런데 8/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1년 넘게 일하셨을 때 발생하는 연차 15개도 추가로 발생합니다.(즉, 이 경우 11+15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8.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8.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15일 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1년 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이상 재직시 발생하는 연차는 다음날까지 근로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