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쓸려고하는데 질문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쓸려고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10일을 준다고하는데 다 유급휴가 아닌가요? 5일쓸려고하니 2일만 유급이고 3일은 무급이라서 월급에서 3일치 제외하고 들어온다느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녀고평법상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사용이 가능하고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의 2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공무원의 경우에는 2일(16시간분)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줍니다.
그러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급처리 됩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줄지 + 몇일을 유급처리해 줄지는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유급처리 규정이 없다면 10일 모두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내에서 정한 바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은 법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에 따라 10일이 부여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법적으로는 무급휴가입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유급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그 범위를 정하면 됩니다.
아마도 귀 회사는 질문내용처럼 운영하는 듯합니다. 담당자에게 근거를 좀 열람(확인)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행 노동법상 보장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해도 문제 없으나, 무급으로 한다해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무급휴가 이므로, 사용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일정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일부 휴가 사용기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