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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오산에서 옹벽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이때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않아서 생긴 인재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대시민재해조항적용 유무를 따진다는데 여기서 중대시민재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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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중대시민재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이는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중대한 피해를 의미하며, 중대한 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부실, 안전점검 및 감독소홀, 결함 등 책임자를 처벌하려는 목적 하 제정된 법률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 정의가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에서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을 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합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