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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날다람쥐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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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업무를 시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나요?

교육공무직 당직업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12~7시는 휴게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접에 가보니 근무지의 숙소에서 반드시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무시간도 아닌데 근무지를 이탈하면 안된다는게 의문입니다.

당직 업무는 휴게시간에도 근무지에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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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측에서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휴게장소를 근무지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 제한으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직업무시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지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보낼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당직 근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 동안 반드시 숙소에서 잠을 자도록 규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