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30일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기간을 지켜야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게 되면 문제가 없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선생님께서 이른 퇴사를 하시게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따라서 가급적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거나합의가 되지않더라도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계약서를 쓰지 않는 아르바이트 한 비용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근로사실과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시는게 중요합니다.채용공고,문자내역 등 최대한 많은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