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이틀차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질문자님께서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근로계약서 규정에 따라 한달 전에 퇴직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잘 합의가 된다면 그 전에 그만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자를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만약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그만두시게 될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Q. 일자리에서 갑자기 짤렸을 때 신고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우선 두분 모두 3개월 미만으로 일하신 상황에서 해고를 당한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안타깝게도 3개월 미만으로 일하신 경우 해고예고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하신 곳이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시기 전에 우선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 알바 문자지원인데 전화로 지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지원방법을 문자, 온라인, 이메일 지원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를테면 채용 담당자가 업무 중에는 전화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급적 제시된 방법으로 지원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통화를 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문자나 이메일 등에 해당 사유를 남기시면서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남기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Q. 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하고, 개인연차에서 차감 시킨다고합니다.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대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시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하여 임의로 여름휴가 기간을 정해서 개인 연차를 강제 삭감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현재 질문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업장에 근로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연차 강요는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