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수줍은웜뱃5
수줍은웜뱃5

일자리에서 갑자기 짤렸을 때 신고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 하세요.

***함흥 냉면식당에서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어떠게 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저는 5월 1일 부터 알바를 시작을 했고 동생은 6월 28일 주말 부터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둘째는 고용보험 들어놨구요. 막내는 고용보험이 없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는 비오는날은 쉬고 저녁에 예약손님이 오실때는 하루종일 일 했습니다. 손님께서 많이 없을 때 오전 : 9시 30분 ~오후 : 2시 30분까지 하고 하루종일 할때는 오전 : 9시 30분 ~오후 : 8시 20분까지 하고 퇴근합니다. 동생은 오전 : 9시 30분 ~ 오후 :2시 30분까지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하면서 사모님께서 손님오셨다고 온육수,반찬,컵,가위를 갔다주시라고 하셔서 시키는데로 질 하고 있는데 했고 냉면을 손님께 제데로 갔다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장님께서 냉면이 나왔는데 안갔다날리고 번호를 눌렀는데도 숫자를 안보고 냉면도 잘 못 갔다드렸다고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냉면도 갔다드리고 번호보고 잘 하고 있다니깐 안믿어 주세요. 그런일이 있고 저녁에 아버지께 연락을 하서서 둘째 딸한테 말을 전달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 왈 "사장한테 말데꾸할꺼면 나오지말라고 해라 바쁜데 냉면을 손님께 안같다주고 번호도 잘 안본다. 막내 딸 한테는 7월 7일(월)요일 하루만 쉬고 나오라고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네요. 그래서 화가나서 월요일날에 안나가고 7월 8일(화)일에 늧게라도 출근을 했더니 사장님께서 집에가라고 하셨습니다. "나오지 마라고"문자도 없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알바비는 다 제때 받았는데 일자리에서 예고도 없이 짤렸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서 어떤 신고를 해애되는지 알 수 있을 까요? 2자매 일자리를 잃었어요. ㅠ ㅠ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분 다 3개월 미만 근속자로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었으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우선 두분 모두 3개월 미만으로 일하신 상황에서 해고를 당한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안타깝게도 3개월 미만으로 일하신 경우 해고예고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하신 곳이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시기 전에 우선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