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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폭염속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다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계절과 날씨를 가리지 않고 야외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고온 다습하고 폭염에 노출되어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열사병 때문에 염려가 되더라구요.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다보면 고온에 노출되어 온열질환에 걸리기 십상인데 평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취약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산업재해처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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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온열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업무적인 이유로 폭염에 노출되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을 얻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른 경우 산업재해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사유로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폭염 속에서 근무 중 열사병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사병의 경우 업무상 인과관계를 좁게 해석하여 불인정 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 산업안전 및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산재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