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 모던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팁으로 200받았는데 사장이가져가서 온갖핑계로 30밖에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위 금액은 임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로 해결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