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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추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이 있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회사명은 바뀌었으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는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신용 카드를 만들려할때, 휴직 중이면 직장 근로자가 아닌 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실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휴직 중이라면 휴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휴직 중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무직과는 다릅니다.
Q.  5인미만의 식당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매번 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위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일반 모던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팁으로 200받았는데 사장이가져가서 온갖핑계로 30밖에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위 금액은 임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로 해결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  근로계약서 실근로시간과 계약서 내 근로시간 차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서명하면 위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위 사실만으로는 처벌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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