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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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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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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연봉 협상에 동의 안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이 동결되어서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면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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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장 다니는데 주말수당 휴일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의 시급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또한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토요일, 이욜일 근무에 대해서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특정된 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여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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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격리 중 계약 만료일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고보다는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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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수당 수령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개별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지급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어떤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 판단할 문제입니다. 해당 내용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가족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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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민사업장 해고예고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가 어떤 대답을 하였는지보다는, 사용자가 어떤 말을 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여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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