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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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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9일 작성 됨
Q.
저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기본적으로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가 됩니다. 퇴사일에 대해 당사자간 정한 바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되고, 퇴사일을 사용자가 일장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2년 8월 9일 작성 됨
Q.
사직서 실제 근무일자와 퇴사 처리일자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내용보다는 9월 8일까지 일하면 9월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 계산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3.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2022년 8월 9일 작성 됨
Q.
퇴사시 손해배상 당할 일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로 발목 인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실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금액을 회사가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는데,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참고)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년 8월 9일 작성 됨
Q.
야근 강요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야간근로 강요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갖아야 하고, 업무상 적정범위 등 위 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욕설이 포함되거나, 야간근로 거부 후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어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8월 9일 작성 됨
Q.
밀린 주휴수당과 4대보험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안 일 소정근로시간엔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근로자에게는 부적절합니다.2. 주휴수당과 4대보험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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