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계약 만료일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
회사 근무 계약 만료일이 8월 17일 이라고 가정했을때
8월 12일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 사실 상의 근무가 8월 12일이 마지막인 경우에도 8월 17일이 계약 만료로 인정이 되나요?
그럼 17일 이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2일이 마지막 근무로 처리 된다면 계약 만료가 아닌 해고 처리인건가요?
둘 중 어떤 상황이든 실업급여를 신청할 여건에 충족이 된다고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에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고보다는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8월 17일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신다는 가정 하에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근무 계약 만료일이 8월 17일 이라고 가정했을때
8월 12일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 사실 상의 근무가 8월 12일이 마지막인 경우에도 8월 17일이 계약 만료로 인정이 되나요?
>> 사용자 또는 질문자님이 8.13.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8.18.자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그럼 17일 이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12일이 마지막 근무로 처리 된다면 계약 만료가 아닌 해고 처리인건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둘 중 어떤 상황이든 실업급여를 신청할 여건에 충족이 된다고 볼수있을까요?
>> 네, 질문자님이 사직을 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가격리기간에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더 근무하지 않는다면 17일에 퇴사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무급 또는 유급으로 휴직하는 기간 역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기에 계약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다른 조건은 갖추었음을 전제로 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