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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딱따구리29022.05.15
계약만료로 종료시 최종 근무일이 지나도 되나요?

실업급여 자격이 충족되려면

계약 만료 후 더이상 근무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6월 12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제 근무시간이 22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면

1번 질문. 계약 종료날인 12일에 딱 24시까지만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13일 오전 08시까지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는비요??

2번 질문. 12일 전에 대체 근무자를 뽑아 최종 계약일인 12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계약만료)에 문제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과 무관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계약 종료날인 12일에 딱 24시까지만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13일 오전 08시까지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는비요??

    ☞다음날 08시까지 근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번 질문. 12일 전에 대체 근무자를 뽑아 최종 계약일인 12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계약만료)에 문제가 있을까요??

    기존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셨다면 문제는 되지 않지만, 실업급여액에서 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이기 때문에 다음날인 13일 오전 8시까지 근로하여도 이직사유로 기간만료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계약 종료날인 12일에 딱 24시까지만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13일 오전 08시까지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는비요??

    → 근로일이 이틀에 걸쳐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날의 근로로 보는바, 다음날 8시까지 근무하더라도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번 질문. 12일 전에 대체 근무자를 뽑아 최종 계약일인 12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계약만료)에 문제가 있을까요??

    → 계약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계약 종료날인 12일에 딱 24시까지만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출근일이 12일이면 됩니다. 끝나는 날은 상관없습니다.

    2번 질문. 12일 전에 대체 근무자를 뽑아 최종 계약일인 12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계약만료)에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는 것이므로, 12일 이전에 그만두게 하고 급여도 그에 맞게 지급한다면(계약만료는 아니므로), 해고 내지는 권고사직입니다. 역시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13일 오전 8시까지 근무해도 문제없을 것입니다.

    2. 대체자가 채용되어 선생님의 근로관계종료일이 앞당겨지더라도 선생님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선생님이 12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대체자가 채용되더라도 선생님은 12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2일 오후 22시에 근무 투입되시는 것이므로 13일 오전 8시까지 근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2. 최종 계약일인 12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계약기간 자체가 6월 12일까지이므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계약 종료날인 12일에 딱 24시까지만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13일 오전 08시까지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는비요??

    해당 계약서로 증빙이 가능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2번 질문. 12일 전에 대체 근무자를 뽑아 최종 계약일인 12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계약만료)에 문제가 있을까요??

    12일까지는 근로로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6월 12일을 경과하여 다음날까지 근무하 계속되더라도 6월 12일의 근로가 계속된 것이고 6월 13일의 근로가 새로 개시된 것은 아니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계약 종료날인 12일에 딱 24시까지만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13일 오전 08시까지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는비요??

    >> 문제 없습니다.

    2번 질문. 12일 전에 대체 근무자를 뽑아 최종 계약일인 12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계약만료)에 문제가 있을까요??

    >> 문제 없습니다. 실근무일수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무는 당일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까지의 근무로 판단하며, 24시 이후에 근무가 이루어지더라도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의 근무로 보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계약만료일인 12일까지 계속되고 그 전에 자발적 아유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