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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코끼리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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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다니는데 주말수당 휴일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주 6 일 하루 8시간 밥시간 빼고 7시간 으로 근무시간을 처주는데요 시급은 10588원이구요 제가 궁금한거는

주 6일이면 주말도 포함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토요일,일요일 근무해도 주말수당으로 안처주고 평일과 동일하게 시급 10588원을 적용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법정 공휴일 오늘같은 광복절에 일하면

휴일수당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금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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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근로기준법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의 시급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또한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토요일, 이욜일 근무에 대해서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특정된 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여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시간×1.5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시급×시간×1.5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5조에서 정한 연장,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수당을 회사가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시 고정연장근로시간 또는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한편,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이면서 8/15이 원래의 휴일이 아니라면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42시간 근무이므로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7시간씩 주 6일 근무제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2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시간×1.5×10,588원"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 시 "7시간×1.5×10,588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광복절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