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다니는데 주말수당 휴일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주 6 일 하루 8시간 밥시간 빼고 7시간 으로 근무시간을 처주는데요 시급은 10588원이구요 제가 궁금한거는
주 6일이면 주말도 포함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토요일,일요일 근무해도 주말수당으로 안처주고 평일과 동일하게 시급 10588원을 적용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법정 공휴일 오늘같은 광복절에 일하면
휴일수당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금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의 시급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또한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토요일, 이욜일 근무에 대해서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특정된 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여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시간×1.5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시급×시간×1.5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5조에서 정한 연장,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수당을 회사가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시 고정연장근로시간 또는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한편,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이면서 8/15이 원래의 휴일이 아니라면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42시간 근무이므로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7시간씩 주 6일 근무제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2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시간×1.5×10,588원"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 시 "7시간×1.5×10,588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광복절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