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연장,휴일근무/퇴직일자 사측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미지급하였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22년 7월 26일 이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퇴사날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이의를 제기하시고, 사직서를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3. 위 30일의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