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국내인들은 취업을 꺼려해서 외국인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외국인과 내국인의 최저시급을 왜 똑같이 지급을 하나요?
방글라데시.우즈벡사람들은 대저택을 짓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내국인은 그돈으로 열심히 일해도 전세도 못 사는 형편인데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그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그런데 외국인(합법체류자이든 불법체류자이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부분과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를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며, 외국인고용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상 국적을 달리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령은 속지주의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고용계약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준수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서 그렇게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외국인도 최저임금법이 한국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불법체류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각종 노동법도
외국인에 대해 차등을 두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