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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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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병가기간이 포함된 퇴직금 산정 문의(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는 제외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서 위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세전금액 기준입니다.3.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모와 분자 모두에서 위 기간과 위 기간에 받은 임금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마트근무중입니다 연차수당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줄어든 것이라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카페 알바 수습기간에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습기간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단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럼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후 승진 누락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을 못한 것이 맞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신고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퇴포연봉이지만 퇴직금 달라고 하자 부당이익소송 건다고 협박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면, 밀린 급여 및 4대보험 등과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소송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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