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개월 단위로 계약 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은 근로관계를 연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보입니다.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종 퇴직 시점에서 6년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각 퇴직시점에 퇴직금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관계를 연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는 i) 당사자의 의사, ii) 시간적 단절의 길이, iii)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