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3일 스케쥴근무 휴일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 있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삻펴보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주휴일의 휴일근로수당은 불분명하나,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로 임금이 가산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납득할만한 말을 하지 못하고 당사자간 해결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