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노무사의 말은 원론적인 기준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은 기본적으로 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금이려면 우선 근로의 대가여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저는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