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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상사조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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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한시간 40분 조퇴한 경우 반차처리 가능한가요?

상사는 반차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연차 차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로자의 동의 하에라도 반차로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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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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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사는 반차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연차 차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로자의 동의 하에라도 반차로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지않나요?

    -----------------

    네. 그렇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면 될 문제입니다.

    반차(4시간)가 아니라, 1시간 4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1시간 40분을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차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조퇴한 시간을 누계한 만큼 소진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여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시간 40분만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차사용은 허용될 수 없으나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반차사용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반차는 그 절반인 4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퇴로 인해 1시간 40분을 근로하지 못한 경우 1시간 40분에 대한 연차휴가 차감이 가능한 것이지 4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동의하면 반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차라는게 법에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따라서 1시간 40분을 근로자 동의를 받아 반차(연차)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시간 4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차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반차가 아닌 1시간 40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