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포연봉이지만 퇴직금 달라고 하자 부당이익소송 건다고 협박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밀린급여때문에 퇴직금 달라고 하자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밀린급여 및 4대보험이 존재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퇴직금을 명백히 구분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퇴직한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당이득과 별개로 퇴직금 및 체불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면, 밀린 급여 및 4대보험 등과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소송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퇴직금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퇴직하기전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밀린급여와 4대보험은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당으로 취득한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근거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그것이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써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